식품의약품안전처_공고_제2023-59호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른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 교육 실시기관의 대표자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교육 실시기관명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2. 변경사항 : 대표 조양하 -> 대표 김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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