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323-046호, 지난 31일 기재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21조 및 「혁신의료기기 지정 정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74호)」 제2조 제2항에 따라, 제23-2차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의 적용대상, 절차·방법, 제출자료 등을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3년 2월 6일(월) ~ 2월 12일(일)

△ 자세한 정보 : 식품의약품안전처 > 알림 > 공지/공고 >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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