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지난 18일 공지

코로나19 진단시약 국내 정식허가 현황(2023.1.18.기준, 개인용(항원)/전문가용(항원)/코로나19-독감 진단/전체 현황)을 지난 18일 공지했다.

▲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국내 정식허가 현황(23.1.18)
▲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국내 정식허가 현황(23.1.18)
▲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국내 정식허가 현황(23.1.18)<br>
▲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국내 정식허가 현황(2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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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국내 정식허가 현황(2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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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국내 정식허가 현황(2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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