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지난 18일 공지
코로나19 진단시약 국내 정식허가 현황(2023.1.18.기준, 개인용(항원)/전문가용(항원)/코로나19-독감 진단/전체 현황)을 지난 18일 공지했다.
△ 자세한 정보 : 식품의약품안전처 > 알림 >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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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진단시약 국내 정식허가 현황(2023.1.18.기준, 개인용(항원)/전문가용(항원)/코로나19-독감 진단/전체 현황)을 지난 18일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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