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협력으로 공급망 재편, 글로벌 밸류체인 편입 위한 수출확대 지원

"수출 기업의 경쟁력에서 중요한 것은 상품의 우수한 품질, 가격, 인지도 등이다. 여기에 FTA까지 활용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에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 임 은 주<br>서울본부세관<br>수출입기업지원센터<br>기업지원1팀장
▲ 임 은 주
서울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기업지원1팀장

지금은 MEGA FTA 시대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과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 장벽을 철폐함으로써 서로 배타적인 무역 특혜를 부여하는 협정이다.

우리나라는 2022년 2월 1일 역대 세계 최대 규모의‘메가(MEGA) FTA’인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발효했다. 2022년 12월 1일에는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를 발표하고, 2023년 1월 1일 한-인도네시아 CEPA 발효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를 발효한 이래 2023년 1월 현재까지 59개국과 21건의 FTA를 발효했다.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따른 공급망 재편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무역 갈등이 지속되면서 세계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탈세계화하고 있다. 기후 변화, 경기 침체와 물가 급등으로 인해 전 세계는 사상 유례없는 경제 위기 상황에 직면하면서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고 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자국 이익을 위해 원자재, 에너지원, 곡물, 핵심 광물 등의 수출을 규제하는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 공급망 체제로 재편하며 경제안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런 세계무역 환경 변화의 영향으로 제조업을 통한 수출 중심의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원자재 수급 불안과 공급망 구조의 취약성이 드러나며 기존 공급망을 대체하는 새로운 공급망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우리 기업의 FTA 활용을 통한 글로벌 밸류체인 편입

우리 수출 기업들은 필요한 원자재의 수급이 원활하도록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원자재 수급 불안과 기존 공급망의 취약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서 FTA 체약국 간 거래를 잘 활용한다면 원재료 공급망(Supply Chain) 결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나아가 GVC(Gobal Value Chain, 글로벌 밸류체인) 형성을 통해 우리 수출 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우리 기업들이 FTA 회원국과 수출입할 때 FTA 특혜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원재료 수입 시 FTA를 활용하여 관세를 절감할 수 있고, 수출물품 제조 시에 FTA 누적조항을 활용하면 원산지 상품 인정이 용이해진다. 수출물품에 대해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상대국 수입자에게 제공한다면 국제 무역거래에서 상품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요인이 되고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수출에 있어 FTA를 적극 활용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해외 구매자(수입자)들이 거래처를 선택할 때 관세 절감을 위해 FTA 활용 여부를 생각하기 때문이다. 해외 구매자는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음으로써 관세가 절감하고 이윤이 증가된다. 이는 주문량을 늘리거나 수입 제품군을 확대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수출물품에 FTA를 활용하는 이점이 해외 구매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해외 구매자로부터 수출물품 주문량 증대는 완제품을 생산하고 수출하는 기업뿐 아니라 수출 기업에 생산품을 공급하는 국내 협력업체의 매출 확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렇듯 FTA 활용을 통한 FTA 체약국 간 무역거래가 활발해지면 원재료 공급망(Supply Chain)이 재편되고, 나아가 GVC(Gobal Value Chain, 글로벌 밸류체인)에 편입되어 우리 수출 기업의 경쟁력이 커지고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민․관 협력 수출지원을 통한 수출 확대 노력

지금은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와 민간의 수출지원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우리 기업들이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출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FTA 활용 지원 사업을 다방면으로 펼쳐야 한다.

수출지원 기관은 국제 전시회 참가, 해외 바이어 매칭, 수출상담회 개최 등 해외 진출을 위한 다양한 수출 확대 지원사업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수출 초보기업들에게는 해외 진출 시 필수적인 해외 인증 취득, 수출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대한 교육, 수출에 필요한 해외시장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수출지원 기관에서는 수출물품의 FTA 활용에 필요한 원산지 관리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해야 한다. 수출 거래 시 해외 구매자(수입자)가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수출 기업이 FTA 활용에 있어 어려워하는 수출물품의 품목 분류(HS CODE) 확인, 원산지 기준 충족 판정, 원산지 인증수출자 취득,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한 컨설팅과 FTA 관련 최신 정보 등을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많은 다양한 FTA를 체결한 결과, 수출입거래 시마다 가장 유리한 조건의 FTA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우리 기업들이 수출입거래 시마다 가장 유리한 조건의 FTA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어렵게 느낄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FTA 교육과 컨설팅이 필요한 것이다. 

수출지원 기관은 해외통관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 동향을 파악하여 수출 관련 유의사항 등을 수출 기업에 제공하고, 해외 통관애로가 발생했을 때는 적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정부기관에서는 민간 협회와 협력을 통해 우리 수출 기업들이 공급망 불안, 보호무역주의 심화, 경기 침체 등 국제 무역 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출 확대와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대해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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