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지난달 30일 공포

[식품의약품안전처_혁신진단기기정책과]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총리령 제1849호)

식품의약품안전처, 펵신진단기기정책과에서 지난달 30일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시행 2022년 5월 1일에 따라 임상적 성능시험계획 승인시 제출서류 및 표시기재 사항 등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이 공포(총리령 제1849호, 2022년 12월 30일)되어 안내했다.

동 개정법령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 시행력, 시행규칙)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바란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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