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오는 31일까지 교육 이수
2022년 생산실적 보고기간 : 2023. 1. 31까지
- 보고내용 : 2022년 생산, 수출, 수입, 수리실적
- 제출처 :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실적없음'으로 보고해야 한다.
△ 자세한 정보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소통알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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