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의 health policy insight

● [Health Policy Insight 365회]

일본, 인공지능 기반 인플루엔자 진단 인두내시경 시스템 보험급여

▲ 이 상 수
Medtronic North Asia
(Korea and Japan)
대외협력부 전무
 

일본 후생노동성은 최근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의료기기에 대한 보험적용 결정 구분 및 가격을 발표했다. 2022년 12월 1일 등재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품명: nodoca(노도카)

회사명: 아이리스 주식회사

보험급여 구분: C2 신기능·신기술 카테고리

보험 상환 가격·산정방식: 특정 보험 의료재료(별도 산정)로는 설정하지 않고, 신규 기술료로 평가

주요 사용목적: 인두영상 촬영 및 촬영된 이미지 상의 림프조직(편도나 림프여포 포함) 등의 인두소견과 진료정보를 함께 해석한다. 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증에 특징적인 소견이나 증상 등을 검출함으로써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증 진단 보조에 이용한다. 또한 본 제품의 해석결과 만으로 확정 진단을 실시하는 것은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제품특징: 입력된 환자 정보와 함께 촬영된 인두 이미지를 심층 학습 알고리즘을 통해 패턴 인식 처리한다. 이를 바탕으로 인플루엔자에 특징적인 소견과 증상을 검출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증의 발병 여부 판정 결과를 나타냄으로써 인플루엔자 진단을 지원한다.

임상적 유용성: 일본 11개 의료기관에서 PCR법 검사 및 임노크로마토법 검사와의 비교시험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준용 기술료: D296-2 비인강 직달경검사 220점

(내시경 검사) 통칙3 해당 보험의료기관 이외의 의료기관에서 촬영한 내시경 사진에 대하여 진단을 실시한 경우는 1회당 70점으로 한다.

유의 사항: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증 진단의 보조를 목적으로 약사 승인된 내시경용 텔레스코프를 사용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증의 진단을 실시한 경우에 구분번호 'D296-2'에 명시된 비인강직달경검사, '(내시경검사)통칙3'에 열거하는 해당 보험의료기관 이외의 의료기관에서 촬영한 내시경 사진에 대해 진단을 실시한 경우 및 '(내시경 검사) 통칙 4'에 열거된 '사진진단을 실시한 경우'의 '사용한 필름의 비용'인 '019 화상기록용 필름(4) B4'를 '10엔으로 나누어 얻은 점수'를 합산한 점수를 준용해 산정한다.

해당 검사는 발병 후 48시간 이내에 실시한 경우에 한해 산정할 수 있으며 일련의 치료기간 동안 해당 검사와 구분번호 'D012'에 명시된 감염증 면역학적 검사의 '22'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항원정성을 실시한 경우는 아울러 계산정은 안된다.

시사점

-  인공지능 탑재 의료기기를 이용한 진단이 건강보험에서 신기능·신기술로 적용되는 일본 최초의 사례

출처원 : 일본, 인공지능 기반 인플루엔자 진단 인두내시경 시스템 '노도카' 보험급여

https://www.mhlw.go.jp/stf/shingi/shingi-chuo_128154.html

* 본 컬럼은 의료기기를 비롯한 헬스케어 분야의 국내외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 및 연구보고서 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의료기기 관련 보건의료정책 마련에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주 발표됨

저작권자 © 의료기기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