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13일(수) 고시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9호, 2022.7.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선별급여 가. 행위 ‘현미경 관찰을 이용한 자동화된 항균제 감수성 검사’란 다음에 ‘일반배양-약제감수성-형광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5836)

저작권자 © 의료기기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