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13일(수) 고시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9호, 2022.7.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선별급여 가. 행위 ‘현미경 관찰을 이용한 자동화된 항균제 감수성 검사’란 다음에 ‘일반배양-약제감수성-형광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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