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13일(수) 고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1호, 2022.6.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일반미생물> 누581 일반배양 라. 약제감수성 및 마. 배양, 동정 및 약제감수성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내분비 기능 검사] 의 ‘주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며, 나-695 부신피질 및 수질 기능 검사란 다음에 나-696 연속혈당측정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입, 이하선] 자-224 타석절개술란 다음에 자-850 타액선 도관 세정술 [도관 당]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편 제2부 제10장 제3절 구강악안면 수술 차-99-1 골격성 고정원 제거 [양측]란 다음에 차-100 타액선 도관 세정술 [도관 당]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편 제3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호흡기능검사] 노-672 호기 산화질소 측정란 다음에 노-673 전기 임피던스 단층영상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편 제3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내분비기능검사] 노-811 연속혈당측정검사란을 삭제한다.

 제1편 제3부 제5장 주사료 다음에 제6장 제1절 마취료 보-1 전신마취 중 ANI 감시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편 호스피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다음에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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