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난 23일(목) 고시

[보건복지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발령

1. 개정이유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된 의료기술에 대하여 사용목적, 사용대상, 시술(검사)방법 및 평가 유예 기간 등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된 ‘뇌파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통한 기억상실형 경도인지장애 선별 보조 검사’ 등 3건의 의료기술을 별표에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타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 자세한 내용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5806)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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