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난 23일(목) 고시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최종심의 결과, 안전성ㆍ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인정된 신의료기술에 대하여 그 평가결과,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검사)방법 등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전시야광역치검사’ 등 2건의 신의료기술을 별표 1에 추가하고, 별표 1 ‘242. 인공중이이식술’의 고시내용을 일부 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타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 자세한 내용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5805)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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