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난 16일(목) 고시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3호, 2022.5.3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누-66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누-66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신경계 기능검사] 나-610 신경학적 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8) 자14-1란 다음에 자14-3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자430-1란을 삭제한다.
(별표 8)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피부 및 연부조직] 자-14-2 전염성연속종제거술 다음에 자-14-3 사마귀제거술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자-430-1 음부콘딜로마치료법란을 삭제한다.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제2항제3호「감염검사-바이러스」중 "염기서열분석[약제내성그룹2](D660101)" 다음에 "염기서열분석[유전자형그룹3](D660201)"을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5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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