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난 8일(화) 고시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최종심의 결과, 안전성ㆍ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인정된 신의료기술에 대하여 그 평가결과,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검사)방법 등을 고시하고, 제한적 의료기술로 고시된 기술 중 실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의료기술을 해당 고시 목록에서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유리경쇄-카파, 정량 [정밀면역검사]’ 1건의 신의료기술을 별표 1에 추가하고, 별표 1 ‘775. 비소세포성 폐암에서 BRAF, ROS1, EGFR 유전자를 포함한 23종 유전자 정성검사 [염기서열검사]’의 고시내용을 일부 개정하고, 별표 2의 제12호 ‘간암에서의 비가역적 전기천공술’ 1건의 제한적 의료기술을 별표 2에서 삭제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 자세한 내용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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