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오는 26일(화)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급여확대를 위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관절질환 관련 급여기준 개정(적응증 확대 및 일부 문구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26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 방법 : 전자메일 or 일반우편

1) 전자메일 : jowo111@korea.kr/ dbchoi12@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예비급여과)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전화 044-202-2666, 2667, 팩스 044-202-39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No. 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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