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난 6일(수) 고시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81호, 2022.3.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순환기] 자-179-2 비봉합 대동맥판막치환술란과 [중재적 방사선시술] 자-658 경피적 대동맥판삽입란의 ‘주’를 각각 삭제한다.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투석] 자-709 폴리믹신 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란을 삭제한다.

제1편 제3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투석] 조-801 폴리믹신 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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