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난 6일(수) 고시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및 제4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2-65호, 2022.3.1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의 NK세포 활성도 검사-[정밀면역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의 비봉합 대동맥판막치환술란, 경피적 대동맥판삽입란, 폴리믹신 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3 제1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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