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9일(화) 고시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54호, 2022.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일반사항 중 장기등 이식(뇌사자 장기이식 및 조혈모 세포이식 제외) 시 공여적합여부에 따른 진료비 및 검사 수가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690 기초대사측정란 다음에 나697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방사선영상진단[정량]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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