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17일(목)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기법」개정(법률 제18319호, 2021. 7. 20 공포)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022. 1. 18. 공포)에 따라 의료기기위원회 역할 확대 및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추가하고 공정성 강화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편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기기법」 제5조 및 시행령 제3조의2부터 제10조까지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2022.3.11. ∼ 2022.3.16.)
(2) 규제심사 : 비규제대상
△ 자세한 정보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등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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