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난 23일(수) 고시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및 제4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0호, 2022.1.2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다목의 ‘흉부지지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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