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3일(수) 고시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9호, 2022.2.1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14장 한방 시술(施術) 및 처치료(處置料) [산정지침] (9)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제1절 시술료의 시술시 사용된 재료대는 소정 시술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하나, 부항술(하-31)에 사용된 1회용 부항컵과 고정용 신축성붕대 및 제2절 처치료의 처치시 사용된 재료대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의하여 별도 산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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