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1일(월) 고시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9호, 2022.2.1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략)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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