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16일(수) 고시
[보건복지부]
보건신기술(NET) 인증기술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신기술명, 인증업체, 인증기간 등 보건신기술 인증에 대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토의과제
없 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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