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난 9일(수) 고시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3호, 2022.2.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6장 제1절 마취료 중 바-3 마취중 감시료 라. 마취중 파형변이지수감시란 다음에 마. 마취중 총 헤모글로빈감시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 자73 관절고정술 라. 주관절, 완관절, 족관절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제1절 응급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중 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등(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 해당 항목의 소정점수만을 산정하고 공휴·야간 가산 등을 포함한 모든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신질환자에 대한 가산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만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한 가산은 별도 산정한다.

제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중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응-7란 다음에 응-7-1 정신응급환자 초기 평가료란을, 응-8란 다음에 응-9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 관리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별표 3) 바3라 마취중 파형변이지수감시란 다음에 바3마 마취중 총 헤모글로빈감시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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