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난 3일(목) 고시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6호, 2022.1.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안(안구·안와)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란 다음에 갑상선·부갑상선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및 갑상선·부갑상선을 제외한 경부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저작권자 © 의료기기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