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난 27일(목) 고시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8호사목의 규정에 의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25호, 2021.8.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이학요법 행위 관련 장비 [전문재활치료장비]에 다음과 같이 항목을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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