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난 24일(월) 고시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2-4호, 2022.1.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나목의 '경피적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간암'란, '간암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란, '유방재건'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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