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29일(수)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제품분야 대표협력기관 지정 변경 공고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대표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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