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29일(수)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제품분야 대표협력기관 지정 변경 공고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대표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공고합니다.
의료기기뉴스라인
webmaster@kmdia.or.kr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제품분야 대표협력기관 지정 변경 공고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대표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