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지난 19일(수) 공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행정해석]코로나19 환자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정신병원 이동형 음압기 관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를 격리실에서 입원 치료 시,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 방법을 다음과 같이 추가 안내합니다.
※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급여과-4249(2020.9.16.)에 따름
-다 음 -
□ 요양급여 대상 및 적용 기간
○ (대상 기관)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하여 이동형 음압기를 활용하여 격리 치료하는 정신병원
○ (급여 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로 격리입원 치료를 받는「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산정 방법) 가-10나(3) 음압 격리실 입원료로 산정
○ (적용 시기) 2022.1.8.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 (행정 사항)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이동형 음압기 운영 현황을 신고해야 함
※ 문의사항
심사기준실 심사기준1부 033-739-4732,4730
자원평가실 자원운영부(이동형음압기 신고 관련) 033-739-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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