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난 7일(금) 고시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22호, 2021.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선별급여 가. 행위 중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1일당]-기타의 경우-이산화탄소 부분 재호흡법‘란 뒤에 ‘심전도 검사-심전도 감시-홀터기록’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항헤파린-PF4항체[IgG][정밀면역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별표 2] 1. 선별급여 가. 행위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란 다음에 ‘보행치료-뇌졸중 환자에서 로봇을 사용한 보행훈련’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저작권자 © 의료기기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