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난 12월 27일(월) 고시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호, 2021. 1. 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고시안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6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등록제품 및 제품 1개당 사용가능일수는 다음 표와 같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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