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오는 19일(수)까지 우편제출

[보건복지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선별급여 항목의 적합성을 평가하여 급여대상 관리

2. 주요개정내용

선별급여 3항목* 평가주기 등 변경
* ①경피적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간암, ②간암 냉동제거술[유도로 별도산정], ③유방재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예비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전화 044-202-2661, 2663, 팩스 044-202-39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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