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난달 29일 고시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21호, 2021.12.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비급여 품목을 별지 1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략)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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