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난달 29일 고시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45호, 2021.12.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3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내분비검사] 중 “노-193 성선태반기능검사”, [감염증 혈청검사] 중 “노-391 클라미디아 트라코마티스 검사[Hybrid Capture Assay법]”, [감염증 기타 검사] 중 “노-494 인플루엔자 A·B바이러스 RNA검사 [등온증폭-교잡반응법]”을 각각 삭제한다.

제1편 제3부 제2장 제2절 병리검사료 [분자병리검사] 중 “노-598너 인플루엔자바이러스 A & B [역전사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 “노-598커 인플루엔자바이러스 A&B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을 각각 삭제한다.

제1편 제3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시기능검사] 중 “노-793 레이저 망막혈류계측 [편측]”, [알레르기검사] 중 “노-849 실내 알레르겐 정량검사”, “노-850 폐쇄회로방식의 톨루엔 디 이소싸이아네이트(Toluen Di-Isocyanate) 기도유발검사”을 각각 삭제한다.

제1편 제3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감각기] 중 “조-661 색소성망막염에 실시한 Placental Tissue Implantation”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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