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난 13일 개정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94호, 2021.1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중략)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의료기기뉴스라인
webmaster@kmd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