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난 13일 개정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94호, 2021.1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중략)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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