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난 9일 고시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67호, 2021.10.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의 2. 진료(조제)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중 구분코드 JT029의 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 자세한 내용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저작권자 © 의료기기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