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난 8일 개정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81호, 2021.11.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다목의 봉합용 고정재료란 다음에 콜라겐함유 창상치유촉진 드레싱류(콜라겐조성 50%이상/SHEET TYPE/5㎠미만)란, 콜라겐함유 창상치유촉진 드레싱류(콜라겐조성 50%이상/SHEET TYPE/5㎠이상-10㎠미만)란, 콜라겐함유 창상치유촉진 드레싱류(콜라겐조성 50%이상/SHEET TYPE/10㎠이상-25㎠미만)란, 콜라겐함유 창상치유촉진 드레싱류(콜라겐조성 50%이상/SHEET TYPE/25㎠이상-40㎠미만)란, 콜라겐함유 창상치유촉진 드레싱류(콜라겐조성 50%이상/SHEET TYPE/40㎠이상-55㎠미만)란, 콜라겐함유 창상치유촉진 드레싱류(콜라겐조성 50%이상/SHEET TYPE/55㎠이상-70㎠미만)란, 콜라겐함유 창상치유촉진 드레싱류(콜라겐조성 50%이상/SHEET TYPE/70㎠이상-85㎠미만)란, 콜라겐함유 창상치유촉진 드레싱류(콜라겐조성 50%이상/SHEET TYPE/100㎠이상-150㎠미만)란, 콜라겐함유 창상치유촉진 드레싱류(콜라겐조성 50%이상/SHEET TYPE/400㎠이상-450㎠미만)란, 콜라겐함유 창상치유촉진 드레싱류(콜라겐조성 50%미만/SHEET TYPE/5㎠이상-10㎠미만)란, 콜라겐함유 창상치유촉진 드레싱류(콜라겐조성 50%미만/SHEET TYPE/10㎠이상-25㎠미만)란, 콜라겐함유 창상치유촉진 드레싱류(콜라겐조성 50%미만/SHEET TYPE/25㎠이상-40㎠미만)란, 콜라겐함유 창상치유촉진 드레싱류(콜라겐조성 50%미만/SHEET TYPE/40㎠이상-55㎠미만)란, 콜라겐함유 창상치유촉진 드레싱류(콜라겐조성 50%미만/SHEET TYPE/55㎠이상-70㎠미만)란, 콜라겐함유 창상치유촉진 드레싱류(콜라겐조성 50%미만/SHEET TYPE/70㎠이상-85㎠미만)란, 콜라겐함유 창상치유촉진 드레싱류(콜라겐조성 50%미만/SHEET TYPE/100㎠이상-150㎠미만)란, 콜라겐함유 창상치유촉진 드레싱류(CAVITY TYPE)란, 콜라겐함유 창상치유촉진 드레싱류(동종/GEL TYPE/2ml이하)란, 콜라겐함유 창상치유촉진 드레싱류(동종/GEL TYPE/2ml초과-5ml이하)란, 콜라겐함유 창상치유촉진 드레싱류(이종/GEL TYPE/2ml이하)란, 콜라겐함유 창상치유촉진 드레싱류(이종/GEL TYPE/2ml초과-5ml이하)란, 콜라겐함유 창상치유촉진 드레싱류(이종/GEL TYPE/5ml초과-10ml이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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