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난 8일(수) 고시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86호, 2021.11.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 100분의 100미만 본인부담품목을 별지 2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3에 기재된 품목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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