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난 8일고시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93호, 2021.11.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신경계 기능검사] 나-629 수면다원검사란 다음에 나-646 다중수면잠복기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편 제3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신경계기능검사] 중 “노-702 다중수면잠복기검사 Multiple Sleep Latency Test”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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