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맞춤형 3D 바이오프린팅 기술적용 융복합제제 비임상 평가 가이드라인' 제정·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김강립)는 '환자 맞춤형 3D 바이오프린팅 기술적용 융복합제제 비임상평가 가이드라인'을 지난 26일 제정·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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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바이오프린팅 기술적용 융복합제품은 세포치료제가 포함된 바이오잉크를 사용해 3D 프린터로 지지체를 쌓아 만든 조직이나 장기등을 칭하며, 첨단바이오의약품인 세포치료제와 지지체 역할을 하는 의료기기가 복합된 융복합제품이다.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3D 바이오프린팅 기술이 적용된 융복합제품 개발과 관련된 비임상시험 동물 종과 모델 선정 방법 △제품 구성 성분별 고려사항 △비임상시험 항목 안내 등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3D 바이오프린팅 기술을 적용한 융복합제품 개발 시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관련 제품개발 시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전하고 효과 있는 제품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전문성과 규제과학에 기반한 허가·심사로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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