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적법한 관세인하 적용 안 될 경우 확인해야 됨, 개정의정서 발효되면 범위 제한

[산업통상자원부 함께하는 FTA_2015.10월 Vol.41]

국내에서 유효하게 한·ASEAN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았는데, 수입하는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에서 FTA 협정세율 적용을 거절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수출자와 수입자 모두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몰라 문의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한·ASEAN FTA에서 정하고 있는 상호주의에 따라 FTA 협정세율 적용이 거절되고, WTO 회원국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최혜국대우세율(MFN세율)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한·ASEAN FTA에서 상호주의(reciprocity)제도란, FTA를 체결한 당사국 간의 수출입 거래 시 수출국이 민감품목으로 정하고 있는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입국은 해당 품목에 대해 관세가 인하되거나 철폐되는 일반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더라도,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상호대응세율(reciprocity tariff)을 적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적법한 원산지증명서에도 협정세율 미적용 발생

실제로, 냉동닭(HS 0207.12호)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면서, 바이어의 요청에 따라 일반적인 절차대로 한·ASEAN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으며, 사전에 협정문 상의 양허표를 통해 MFN세율은 40%이지만 한·ASEAN FTA 적용 시 관세 5%가 적용되는 품목임을 확인했다. 그러나 베트남에서 수입통관 시 해당 품목에 대해 한·ASEAN FTA 적용이 거절되고 MFN세율인 40%를 적용받게 됐지만, 정확한 설명을 들을 수 없어 문의했던 내용이다.

EU의 경우에는 회원국 간에 관세율 체계를 공통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FTA에 따른 양허표는 EU를 전체로 보아 하나로 규정하고 있지만, ASEAN의 경우에는 회원국별로 품목에 대한 양허내용이 상이하다. 현재 한·ASEAN FTA에서 상호주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의 6개국으로, ASEAN 회원국별로 한·ASEAN F TA에서 정하고 있는 양허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상호주의가 적용되는 품목 및 세율이 회원국별로 상이해 혼란이 가중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상호주의에 따른 관세율 적용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① 수출국의 협정세율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수출국에서 민감품목으로 정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 수입국에서는 일반품목으로 양허했다하더라도, 수출국에서 정하는 민감품목에 대한 협정세율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입국에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MFN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수출국의 협정세율이 10% 이하인 경우
수입국은 상호대응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여기서 상호대응세율이란 수출국의 해당 민감품목에 대한 협정세율 또는 수입국의 협정세율 중 높은 세율을 말한다.

한·ASEAN 협정문에 따르면, 상호주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당사국에 그러한 취지를 통보해야 한다고 돼 있으나, 이전까지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 명확히 안내하고 있는 곳이 거의 없어, 일반 기업의 담당자들이 이를 모두 확인해 증명서 발급 업무를 수행하기란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더군다나, 일정한 절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기관발급 받아서 제출해 준 기업 입장에선 더욱 허탈할 수 밖에 없다.

지금은 산업통상자원부 F TA 홈 페이지(www.fta.go.kr)에서 ASEAN 회원국별로 최신화된 양허표를 게재하고 있으며, 양허표에서 오른 쪽 끝에 비고(Remark)란에 해당 품목에 대해 상호주의가 적용되는 국가를 기재하고 있다. 그러나 상호주의 적용 국가로 우리나라가 기재돼 있다 하더라도, 단순히 양허표상의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정보만 알 수 있다. 상호주의로 인해 실제 적용되는 세율이 얼마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민감품목에 대한 협정세율과 상대국의 일반품목에 대한 MFN세율 및 협정세율을 모두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이 또한 쉬운 과정은 아니다.

개정의정서 발효되면 6개국 → 4개국으로 범위 축소

한·ASEAN F TA에서 상호주의가 적용된다는 사실만이 문제는 아니다. 기본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되는 우리나라의 MFN세율보다 ASEAN 회원국에서 부과하는 MFN세율이 일반적으로 높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동일한 물품을 ASEAN 국가로 수출하는 우리나라의 수출자는 상호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ASEAN에서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ASEAN의 수출자보다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HS 2005.99호에 분류되는 김치를 우리나라에서는 민감품목으로 분류해 현재 MFN세율인 20%를 적용하고 있지만, 태국은 김치에 대해 한·ASEAN FTA 협정세율은 0%를 규정했으나 상호주의에 따라 태국의 기본세율인 30% or 25바트/kg 중 더 높은 금액을 적용하고 있어, 협정의 효과가 축소되는 부분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8월 23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한·ASEAN 경제장관회의에서 그간 다소 보호주의적으로 활용되던 상호주의 제도를 축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신설 규정과 관련해 협정문에서는 각주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우리나라와 ASEAN 6개국(브루나이·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싱가포르·베트남) 간에는 상호주의의 ‘적용을 중단’, 여타 4개국과는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대상품목을 더 이상 늘리지 않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을 다룬 상품협정 개정의정서는 이 밖에도 한·ASEAN F TA를 활용하는데 있어 수출기업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됐는데, 2016년 1월 1일에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의정서가 발효된다 하더라도 모든 국가가 상호주의의 적용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완전히 중단되기 전까지는 ASEAN 국가로 수출시 상호주의의 적용여부를 유의해야 할 것이다.

한·ASEAN FTA 협정문 부속서 2 제7항의 2(신설)

7의 2.
 가. 이 부속서 제7항 및 「상호주의에 관한 주해」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당사국들은 관세율 대우에 관해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자국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다. 그러한 합의는 이행위원회에 보고된다.

 나. 가호에 언급된 합의가 이뤄진 경우, 해당 수출 당사국은 협정 부속서 1에서 구체화되고 그에 따라 적용되는 그 관세품목에 대한 해당 수입 당사국의 관세 양허를 향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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