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난달 28일 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45호(2021. 9.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142] 자격료법제(비특이성 면역원제포함)  "Guselkumab 주사제(품명: 트렘피어프리 필드시린지주)", [229] 기타의 호흡기관용약 "Roflumilast 경구제(품명: 닥사스정500마이크로그램)", [232] 소화성궤양용제 "Tegoprazan 경구제(품명: 케이캡정 50밀리그램)"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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