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KMDIA·대한병원협회 등 관련 기관 논의체 구성 예정"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관련 기관 논의체를 꾸려 의료기기 유통구조 개선방안 마련에 나선다.

복지부는 지난 13일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2차 회의를 열고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비대면 진료, 리베이트 근절 등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7일 2021년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기 등 공정한 유통․판매, 비대면 진료 문제 등을 지적 받은 바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의 공정한 유통․판매를 위한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사안별 세부 규제방식보다는 거래 투명성 제고 등 유통․판매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기 간납업체 및 가납제도 관련 유통구조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기관 논의체를 발족하고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비대면진료의 시행 편의성, 재택치료 필요성 등을 감안해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국회 지적사항도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정보통신기술(ICT) 발달로 장소 개념이 모호해지는 추세를 감안해 제도 개선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라면서, 예측되는 부작용을 사전에 점검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감염병 상황 하에서 허용된 비대면진료가 의료기관 감염예방 및 환자 건강보호라는 당초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처방을 제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방안을 빠르게 시행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 등 참석자들은 비대면 진료가 환자 건강을 저해하지 않도록 비대면 진료가 제한되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 범위를 추가 검토·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밖에도 불법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한 대한의사협회 자율기구 설치 등 자정노력 강화 방안, 의료기관 성폭력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 내 고충상담실 운영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공감대를 가지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개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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