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31일 개정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31호, 2021.8.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 치료재료 제5장 중재적 시술료 중 희소·필수 치료재료(COVERED MOUNTED CP STENT, BIB CATHETER)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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