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난 17일 공지

1. 개정이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최종심의 결과, 안전성ㆍ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인정된 신의료기술에 대하여 그 평가결과,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검사)방법 등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근감소증에서의 부위별 다주파수 임피던스 분석법을 이용한 체성분 분석’ 등 6건의 신의료기술을 별표 1에 추가 하고, ‘인공어깨관절치환술에서 3D CT 기반의 환자 맞춤형 수술 가이드를 이용한 관절와 위치 설정’ 1건의 혁신의료기술을 별표3에 추가 및 제5호 고시내용 일부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보건복지부]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18호, 2021. 8. 1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845호부터 제850호까지를 붙임 1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에 제5호 고시문 일부를 붙임 2와 같이 변경하고, 제6호를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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