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난 11일 예고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급여기준 신설을 위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심장초음파 급여기준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장관 (참조: 예비급여과장)

4.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전화 044-202-2667 또는 2669, 팩스 044-202-39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저작권자 © 의료기기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