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난 11일 예고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급여기준 신설을 위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심장초음파 급여기준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4.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전화 044-202-2667 또는 2669, 팩스 044-202-39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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