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난 6일 예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18년~’21.7월)이 종료됨에 따라 본 사업 추진 및 데이터 정책 전반의 주요 의사결정 사항을 논의하고, 심의‧의결 하기 위한 거버넌스로 전환하여 보건의료 데이터 정책의 투명성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명을 ‘보건의료 데 이터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로 수정

나.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위원회 운영 목적을 의료정보 및 보건의료 데이터 정책 전반으로 확대 적용하고, 위원회 기능 상세화

다. 분야별 전문위원회, 정책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설치 근거 마련

라. 직제 조정에 따른 간사 요건 및 가~나항 변경에 따른 시범사업, 빅데이터 용어 일괄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보건복지부장관)
- 전자우편 : dltn7720@korea.kr
- 팩스 : 044-202-39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데이터진흥과(전화 044-202-2946, 팩스 044-202-3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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