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난 10일 개정
[보건복지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선별급여 가. 행위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란 다음에 ‘자궁경하 자궁내막폴립절제술-전동식세절기를 이용한 경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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