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개별 안내와 검진기간 연장 등 보다 적극적인 영유아 건강검진률 향상 위한 노력 시급"

만 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영유아 건강검진(일반·구강) 수검률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특히 의료급여수급자 영유아의 70% 이상이 구강검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사회취약계층 영유아 건강관리에 보다 면밀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영유아 구강건강검진대상자는 총 644만3,919명으로 이 중 의료급여수급자 대상자(87,326명)의 70.4%에 달하는 61,470명이 구강검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가입자 대상자(119만8,364명) 미수검률 64.2%(769,685명), 직장가입자 대상자(515만8,229명) 미수검률 54%(278만7,042명)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영유아의 10명 중 7명의 구강건강은 관리가 전혀 안되는 상황이다.

특히 같은 기간 영유아 일반건강검진 미수검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직장가입자 22.8%, 지역가입자 31.8%에 비해 의료급여수급자 미수검률이 3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영유아 건강검진은 영유아기 성장 발달에 따른 건강 상의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의학적 대처를 통해 돌이킬 수 없는 장애나 질병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생애주기 상 아이의 평생을 내다보는 첫 번째 건강검진"이라면서, "그 중요성 때문에 2007년부터 직장 및 지역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자의 만 6세 미만 자녀를 대상으로 7차례의 일반건강검진과 3차례의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검진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현실은 사회적약자이자 의료취약계층인 의료급여수급자의 영유아들에게서 일반검진과 구강검진 미수검률이 가장 높고, 구강검진의 경우에는 대상자의 70% 이상이 검진을 받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보살핌과 손길이 필요한 의료급여수급자 영유아들이 오히려 국가의 혜택을 더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간의 행정편의주의적 영유아 검진안내와 검진기간 연장 등으로는 의료급여수급자 영유아들의 건강을 보장할 수 없다. 의료급여수급자 영유아들의 건강을 지키고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려면, 정부가 이들에게 지속적인 개별 안내를 하거나 언제든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의를 하고 있는 이용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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