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난 2일 개정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09호, 2021.7.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18장 치과의 보철료 중 찬1 레진상 완전틀니, 찬5 금속상 완전틀니 및 찬3 부분틀니(1악당)의 세부인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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