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난 28일 개정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04호, 2021.07.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HLA-B5801의 유전자형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668-1 망막전위도검사란 다음에 나668-3 광간섭단층 혈관영상[편측]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나759 기관지경 검사 중 기관지경검사를 위한 전자기유도기법의 급여기준란 다음에 나759마 전자기유도기법 경기관지 위치표식술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Ⅲ. 치료재료 제1장 일반사항 정밀 지속적 점적주입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수액유량조절세트 등)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Ⅲ. 치료재료 제6장 내시경하 시술료 중 내시경적 시술 시 사용되는 Sclerosing Needle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Ⅲ. 치료재료 제7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중 체내표시기 치료재료 인정기준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일반사항 중 재조합 인간 골형성 단백질 2를 이용한 골 이식 시 수가 산정방법란 다음에 수술시 봉합을 고정하기 위한 자동화된 방식의 매듭짓기의 수가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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